[광주/남도방송] 박종은 기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해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전남 지역 교사 고모(51)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와 함께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징계 사유가 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과시간 이전에 1인 피켓시위를 벌인 점, 유사 징계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감봉 2개월 처분은 과중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고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일제고사는 교육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데도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씨가 시험 전날과 당일 등교시간에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시험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고씨는 일제고사 기간인 지난 2009년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오전 7시45분부터 8시5분까지 20여 분 동안 학교 정문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감봉 2월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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