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순천대 총장과 도교육감 재임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5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동기 판사는 이날 순천대 총장 시절 학위 수여 등과 관련 해 뇌물을 받았고 산학협렵업체의 학술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이 장만채(54)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동기 판사는 “장 교육감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수수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 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장 교육감 측 변호인 3명이 배석한 가운데 5시40분까지 계속 됐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대기하던 장 교육감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순천교도소로 이동해 수감됐다.

검찰은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부터 전남도 교육감 재직 시까지 장 교육감이 의사 2명과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로부터 모두 1억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뇌물액 중 일부를 지난 2010년 도교육감 선거에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8개월 동안 타인명의의 카드사용료 6천만원이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총장재직시인 2008년 4월과 10월께 4천만원의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와 2007년 11월께 받은 관사구입비 1억5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데 쓴 뒤 2010년 6월께 학교에 반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순천대 교수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당시 장 총장의 수뢰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2월 순천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남악신도시 내 도 교육감 집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하고 지난 12일 등 2차례 소환조사했다.

지난 12일 장 교육감은 검찰 출두에 앞서 “총장 역할에 충실했다”며 “순천대가 존폐 위기에 놓였을 때 총장으로서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25일에는 순천지원 정문앞에 모인 장 교육감 지지자 50여명이 장 교육감을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장 교육감을 응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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