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관방제림 제방 차량 제한


[담양/김용기자]담양군은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 내 엄나무 등을 살리기 위해 관방제림 제방에 대한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담양군의 이번 조치는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등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차량 통행으로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제한구간은 향교다리에서부터 진우네 국수집까지 약 100m 구간으로 대형버스와 대형트럭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현재 포장되어 있는 바닥의 아스콘도 걷어내 물과 공기 침투가 용이하도록 잔디블럭 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현재 수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엄나무는 흉고 둘레가 무려 4.3m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다. 

한편 관방제림은 3~400년에 이르는 느티나무와 팽나무, 벚나무, 개서어나무, 푸조나무 등이 3km에 달하는 거대한 풍치림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관방제림은 영화와 TV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관광들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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