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지역 내 수출기업이 FTA 체제에 적극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내 對美(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한-미 FTA 활용 시 혜택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했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원산지 직접검증 방식(섬유제외) 등 협정의 주요 특징, FTA 포탈(원산지 결정기준·실행세율·협정세율 제공) 및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방법 등 기업의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됐다.
한편, 광양세관은 "6월말까지 업체방문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선과제를 찾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FTA 체제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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