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호 교수의 사회복지

[기고/남도방송] 지난해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130만명을 넘어 섰으며, 그 중 결혼이주여성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그들의 인권문제에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발표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부부ㆍ가족갈등, 이혼ㆍ법률, 체류ㆍ노동,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각종 인권피해로 인한 상담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0년 6만 1393건이 접수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07년에 비해 4만건 이상이 급증한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찾은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사유는 부부ㆍ가족갈등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혼ㆍ법률 자문, 체류ㆍ노동,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가의 실질적 개입이 절실해 지고 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법률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확보와 예산 지원에는 많은 한계점이 보인다.

▲ 임동호 교수
한려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특히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이주여성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인 보호시설 및 쉼터 제공, 법률자문기관 연계, 긴급지원기관 연계 등의 실질적 서비스 제공 사례는 0.03%~0.9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네트웍과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가족ㆍ부부 간 의사소통의 장애로부터 오는 갈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인권침해의 유형도 변화되고 있는데 2000년대 초기에는 단순한 폭행에서부터 폭언, 성학대, 남편의 알코올 중독, 정신지체 형태, 취업 착취 등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주여성의 서투른 한국말 등의 문화적 격차, 일방적 이혼, 한국 체류 연장 거부 등의 지능형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등 문화적 격차에 따른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방법들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 가족 구성원과 분리시켜 의료 및 생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확보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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