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7개 시·군의 주민 903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악용

[광주kbs "남도투데이" 동부권소식 97.5MHz pm3:10~4:00, 방송분 원고]

얼마 전 보성에서 발생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금 부당 수령사건이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7개 시·군의 주민 903명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 지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통보된 시·군 별 명단 현황을 보면 보성 516명, 강진 134명, 순천 107명, 화순 89명, 장흥 24명, 광양 19명, 영암 14명을 모두합해 9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903명이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은 모두 7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환경청은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인원 중 상당수는 지난 2006부터 2007년 사이에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를 구입했으면서도 이미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999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지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했던 건 지난 2006부터 20076년 사이에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전 등기를 못한 경우 보증인의 도장만 받으면 쉽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인데요.

환경청은 이번 조사 결과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알고 있는 시·군 공무원 들이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거나 필지를 분할 받은 뒤 95년 이전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번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던 보성군 공무원들이나 이번에 추가 적발된 사람들이 수령 받은 지원금을 다시 반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성경찰서는 지난 1월 보성군 공무원 6급 박 모씨와 부동산중개인 박모씨 등 2명을 부동산특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성군의 4~6급 직원과 우체국·교육청·경찰서·소방서 소속 공무원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가 난 뒤 이번에 수사 의뢰된 903명 중 모두 227명이 지원금 1억8000만원을 시·군을 통해 자진 반납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반납한 사람들은 지원금 반납을 통해 적발 내용에 대한 법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와 관련 영산강 환경청은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함께 요청했다”고 밝혀 수돗물 사용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적발된 수령자들이 악의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상태고 죄질 또한 불량한 상태여서 얼마만큼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당하게 지원금을 타낸 사람들이 받아간 돈은 모두가 일반 수돗물 사용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이들이 빼내간 상수원 관리구역 지원금은 해당 수원지에서 수돗물을 공급 받고 있는 상수도 사용자들... 즉 일반 주민들이 낸 수도요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금은 광주, 목포, 순천, 보성 등 전남지역 19개 지역민들이 톤당 170원씩 수도요금에 합산해서 기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여진 '수계관리기금'이라는 돈에서 지원금이 지출되게 되는데 올해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은 모두 712억92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최근 자치단체마다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수도요금 인상요인에 이렇게 부당하게 새나간 지원금의 영향도 얼마간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900여명이나 되는 지원금 수령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각 지역 경찰은 현재 넘어온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장흥과 영암경찰서는 최근 영산강환경청의 담당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하구요.광주지검도 이미 순천과 목포, 장흥지청에 관련 수사지침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순천에서 역시 현재 초등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보성 지역처럼 지역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내용은 아직 적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파문과 관련 “쌀 직불금에 이어 이번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변구역 지원금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변구역 지원금은 환경부가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4대 강 수계의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 각종 행위 규제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1999년부터 4대 강 수계 하천 양쪽 500m 이내 지역을 지정해 고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구역에서 지난 2년 새 '물 부담금' 수혜자가 무려 1000여명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부당 수령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남도방송/차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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