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과 乙 두 사람이 계주로 있는 새마을계에 乙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乙에게 불입하였고 甲과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만나는 일도 없었지만, 乙이 그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잠적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은 어쨌든 공동계주이므로 저와 다른 乙의 계원들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계(契)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 합니다.

▲송현승 변호사
그런데 단순히 공동계주가 관리하는 계에 있어서는 그 계주들이 공동으로 계주로서의 책임을 질 것이지만,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甲과 乙이 공동계주로서 각각 계원을 모집하여 만든 계의 계원들 중 甲이 직접 모집한 계원들은 甲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甲의예금구좌로 계불입금을 송금하고 甲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乙의 권유로 계에 가입한 계원들은 乙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乙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고, 곗날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모인 계원들은 甲이 모집한 계원들과 乙이 모집한 계원들이 서로 다른 식탁에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하는 등 유대관계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계원들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면, 甲과 乙이 계불입금을 납부함에 있어 이익을 누려 왔다는 점만으로 甲과 乙이 계의 공동계주로서 자신들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들에 대하여도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그 계의 운영형태가 위 판례의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귀하는 甲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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