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2012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순천광양사무소(품관원)가 올 상반기 국민적 관심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 결과 98건이 적발됐다.

13일 품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38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60개소는 1천888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곡표시 위반 8건, 쇠고기이력표시 위반 6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업태별로는 음식점 46건(46.9%), 유통업체 중 농․축산물 19건(19.4%), 농산 가공품 31건(31.7%), 위반의 정도가 심한 노점상 등 2건(2.0%)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이 69건 적발돼 70.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갓김치의 양념육인 수입산 고추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한 업체 9개소에 대해서는 순천지청에 송치 완료했다. 미표시 15개소에 대해서는 3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관내 유명등산로,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관광지와 유명음식점등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업소 12개소에 대해서 1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엑스포와 2013년 개최 예정인 순천만정원박람회을 앞두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사료된 전통시장과 유명 관광지주변 음식점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순천광양 농관원 061-742-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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