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금품 제공..농협협동저합법 위반

[장성/김용기자]6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성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적발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A씨에게서 활동비를 30만원씩 받고 조합원들 집을 찾아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8명과 A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B씨도 함께 적발해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3일까지 자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자수를 권유 금품살포에 대한 사건규명을 위해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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