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재량권 확보·조례개정 등 대응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순천·광양 대형마트가 오는 12일부터 일요일 정상영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가 지난 3일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점포 등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형마트와 SSM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형마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영업제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문으로 순천, 광양, 나주의 대형마트와 SSM이 오는 12일(일요일)부터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일요일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여수의 대형마트는 지난달 22일(일요일)부터 법원의 결정에따라 일요일 영업이 재개됐었다.

한편 관련 지자체들의 의회도 대형마트측의 잇단 승소에 조례제정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의 경우 지난달 31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을 예고했다.

또 일요일로 못 박았던 의무휴업일을 평일도 가능한 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변경해 문제가 됐던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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