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다도해상 자원공원법 위반자 잇따라 적발


[목포/김상복기자]최근 전남서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입도해 약초와 춘란 등을 무단으로 채취 밀반출하다 해경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적발 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에 따르면 지난 17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일원 임야에서 춘란 21촉을 채취 밀반출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김 모(52세, 전북 남원시)씨를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진도군 독거도, 관매도 불상의 야산에서 백하수오, 방풍, 둥굴래를 채취한 이모(41세, 충남 보령시)씨 등 5명을 검거하는 등 올해 들어 국립공원 훼손행위혐의(자연공원법)로 3건 6명을 적발하였다.  

해경 관계자는“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 내 자연 환경을 스스로 지키려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정 구역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채취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