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남도방송] 양희성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이달 20일자로 만료되는 하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13년 11월 20일까지 재지정했다고 지난 23일자로 공고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유는 개발사업의 가시화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는 지난 10월 19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을 연장하여 재지정 된 것이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하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실수요자만 취득이 가능하며, 용도별로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재지정된 곳은 갈사만조선산단지, 대송산업단지, 덕천배후단지, 두우배후단지를 포함한 총 9.11㎢(3,367필지)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제윤억)은 "앞으로 지구내 개발정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동사무소는 이번에 재 지정된 곳을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등에 게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지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하동지구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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