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유는 개발사업의 가시화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는 지난 10월 19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을 연장하여 재지정 된 것이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하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실수요자만 취득이 가능하며, 용도별로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재지정된 곳은 갈사만조선산단지, 대송산업단지, 덕천배후단지, 두우배후단지를 포함한 총 9.11㎢(3,367필지)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제윤억)은 "앞으로 지구내 개발정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동사무소는 이번에 재 지정된 곳을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등에 게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지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하동지구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다.
양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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