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봉공(滅私奉公)정신..공직기강 위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강화

[담양/김용기자] 담양군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오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면허취소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파면에서부터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혹 사면이 되었더라도 산정횟수에 포함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은 중징계하는 엄중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또 성범죄의 경우 성희롱과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징계양정을 기존 규정보다 1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와 향응접대, 공금행령 및 유용에 대한 징계사유 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은 “청렴과 준법정신은 공무원으로서의 최고 가치임과 동시에 군민에 대한 의무이므로 600여 공직자 모두 명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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