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5일 관련 차량 종사자 교육…연내 등록 당부

[전남도/남도방송] 김상복 기자 = 전라남도는 축산차량등록제 도입으로 해당자들이 연내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점을 감안, 4~5일 4회에 걸쳐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차량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직까지 차량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주기적 방문차량 종사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도의 요청으로 농협중앙회 및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교육은 4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와 순천농협 파머스마켓에서, 5일 영암군 청소년수련관과 함평축협 한우프라자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축산차량 종사자는 축산교육정보시스템 (http://www.farmedu.com)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교육 운영기관 또는 관할 시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 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자문․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연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상),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장․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계란집하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장이다.

등록 대상 차량 중 가축 운반․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그 외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주기적 방문차량은 반드시 이번 교육을 이수하고 연내에 등록을 완료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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