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애완동물 해당...6월까지 등록해야

[목포/남도방송] 목포/남도방송 = 목포시는 오는 7월부터 동물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7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애완동물이 해당된다.

따라서 동물소유자는 시가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단,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7월부터 단속을 시행하여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애완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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