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획·무방비·무책임 3무(無)가 빚어낸 참사”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지난 3월 14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 폭발사고(사망 6명․중경상 11명) 관련 검찰이 사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5일 순천검찰은 수사결과를 통햐 대림산업 공장장(전무급) 등 임직원 4명, 하청업체인 A업체 현장소장 1명 총 5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B업체 대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대림산업 소속 공장장 등 피고인 9명은 플러프(Fluff, 폴리에틸렌 중간 제품)를 저장하는 사일로(Silo) 내의 가연성 물질인 플러프 분진 또는 가스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하청업체인 A업체에 사일로 맨홀설치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A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피고인 2명은 플러프 분진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소속 인부들에게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로 인해 위 사일로에서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사일로 내부에 있던 플러프 분진 등에 용접 불꽃 등이 착화, 폭발해 A업체 인부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하청업체에게 사일로 수리작업을 맡기면서 폭발을 방지할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무계획)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어 작업 당일 사일로 내에 달라붙은 가연성 물질인 플러프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업체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고(무방비), 사고 직후에는 “용접 등 직화작업을 금지하였다”는 취지의 작업안전허가서를 몰래 작성해 A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사실(무책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림산업 본사 대표에 대해서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공장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의사결정구조나 보고체계 등에 있어 이건과 관련해 본사 대표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