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 동안 지적·자폐·뇌성마비 장애인 등 보호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이상열 후보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토록 하고,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은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과 보호·편의시설 등이 확충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특히 가정 사정상 자택에서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의 주간보호 및 재활시설은 우리지역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장애인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2017년까지 사업비 40여억원을 투자하여 1,500㎡규모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주간보호 및 재활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요 사업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 주간보호, 뇌성마비장애인 주간보호, 인지·재활치료, 자립생활지원, 여행·견학·취미생활 지원, 교육지도 등을 시행하며 초·중·고등부와 성인반 등으로 나누되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 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개인능력 관리 및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부본부/김상복 기자 남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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