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남도방송]이광래 목포시장 예비후보 측은 16일 “목포지역 A주간신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이광래 후보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면서 “기사를 쓴 박모 기자, 조모 기자, 이 신문사 박모 발행인, 조모 편집인 등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즉각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광래 예비후보 측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이광래 후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보도행위 자체가 선거법을 어기는 불공정 위법행위”라면서 “수사당국과 선관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부와 한국언론재단 등에도 이 신문의 최근 불공정 보도사례를 모니터 한 결과를 통보하여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도 동시에 묻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캠프 내 자원 봉사자 아들이 투표권유 현수막 설치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금지사항이라는 답변을 듣고 곧 철거할 것이라는 예상에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상대 후보가 전후사정을 인지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사항인데 ‘선거캠프 내 일원 중 A씨’라고 표현하여 캠프의 기획된 범죄행각인양 과장, 왜곡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의 한 신문과 여론조사기관이 광양, 완도, 목포 등 3개 지역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내용 중 목포지역 결과에서 이광래 후보가 오차 범위 대접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마치 여론조사 ‘결과’ 가 모두 잘못이고 이광래 후보가 이 위법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처럼 ‘이모 후보, 지지도 높은 여론조사 위법’이라고 제목을 뽑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측은 “A신문은 두 꼭지의 기사를 연이어 편집하여 첫 번째 기사에서는 ‘이어지는 악재 시달리는 이광래 캠프’로 제목을 뽑았고, 연이어 편집한 두 번째 기사에서는 ‘이모 후보, 지지도 높은 여론조사 위법’으로 제목을 뽑아 마치 이광래 캠프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양 왜곡 보도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이 신문의 보도는 누가 봐도 악의적 보도이고 선거혼탁을 부치기는 행위”라면서 “이날 신문의 종합 정치면 1면~5면 기사 가운데 前 발행인을 지낸 특정후보에 대해서는 2면, 3면, 5면 등 3개면에 걸쳐 머리기사로 크게 보도하고 4면에서도 박스기사로 긍정적으로 보도한 반면에 경쟁후보들에 대해서는 단순 비판을 넘어 편파왜곡보도를 대놓고 일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광래 후보 측은 “이광래 후보는 출마선언 때부터 선거법 준수와 상호비방하지 않고 정책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실제로 2~3일 단위로 정책대안을 발굴해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며 건전한 언론문화와 진정한 소통과 투명사회가 보장된 목포건설을 위해 오늘부터 이 신문에 대한 모니터팀을 별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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