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기고/위종선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순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최은영

범죄 피해를 입거나 시비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나 경찰과 112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112 신고를 하겠다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야 하거나, 통화를 할 수 없는 위급상황에서 잘못된 번호로 문자를 보내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112 신고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지역번호 없이 112)이나 전화를 이용한 112 신고가 대부분이지만, 휴대폰 문자, 인터넷 전화, 112 신고 어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 문자로 신고하는 경우 지역번호와 112를 누르면 문자가 발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호를 인식하지 못해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과 연락이 되었다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112로 하는 신고는 지방청 상황실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있는 시, 군, 읍, 면, 동 명칭을 먼저 말하고 주소를 말하는 것이 좋다.

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번호판이나 20미터마다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을 이용하여 주소를 알 수 있다.

주변 건물이나 가게 이름 또는 각종 표지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밖에 공중전화로 재신고 하거나(공중전화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위치확인도 가능하다) 전봇대에 적혀있는 관리번호, 산악표지판의 고유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신고자가 위치 파악이 어렵다면 GPS와 와이파이를 켠 상태로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모양, 주변 소음, 내부에 있는 물건 등을 알려주면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소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원터치 SOS에 가입한 후 112 신고 단축버튼을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고 내용은 피해 상황(부상 정도와 구급차 필요 여부), 피해 진행 여부, 흉기 유무, 용의자 수와 인상착의, 도주방향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면 된다.

경찰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경력을 배치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질문할 때에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다.

신고 내용 없이 전화만 연결되고 끊긴 경우 잘못 누르거나 시험 삼아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급 상황인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잘못 신고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전화나 문자로 알려준다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허위신고는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도 방해가 되는 위법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거짓 폭파 신고, 허위의 범죄 피해 신고, 수차례에 걸친 전화 욕설,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행위도 모두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되며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경찰 업무는 국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의 정확하고 신속한 112 신고가 여러분과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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