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밤바다 경관확보 위해 1년 한시적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 [사진제공/여수시청]

[여수/위종선 기자]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여수밤바다’ 주무대인 돌산공원~남산공원~자산공원 수변축을 지난 1일부터 1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 고시는 여수밤바다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 확보를 위해 경관계획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돌산읍 우두리와 남산동, 교동, 중앙동, 고소동, 종화동 일원 약 66만8595㎡의 면적에는 건축물의 신․증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된다.

시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대수선․리모델링과 건축법 등에 의한 경미한 변경행위, 토지분할 등은 허용할 방침이다.

또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여수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을 수변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안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주민들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도시계획과(☏659-4011)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돌산공원, 남산공원, 자산공원, 종포해양공원의 스카이라인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형성과 돌산대교, 거북선대교의 조명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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