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50% 지원

 

[순천/위종선 기자] 순천시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성인용 보행기)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행보조차는 퇴행성 질환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르신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는 의료보조용품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과 보행이 불편하다고 의사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보행보조차 구입비용 50%가 지원되며 최고 2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구입비용의 90%, 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모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행보조차를 구입한 임 모(85세)씨는 “보행보조차가 어르신의 발이 되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보행기 덕분에 집에서 경로당까지 가는 길이 즐겁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보행보조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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