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명령

[보성/남도방송] 전남 보성군 득량면에서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통신선로 이설 공사를 위해 7미터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한주통신㈜ 소속 근로자 1명(58세)이 전주 밑둥이 부러져 근로자와 전봇대가 함께 시멘트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전봇대를 세운지 29년이 지나 전봇대 밑둥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가 심했으나 작업관계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작업자가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한쪽 통신선을 끊자 반대쪽 통신선이 전봇대를 당기면서 전봇대 밑둥 부위가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등 합동 조사반을 편성,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명령과 함께 사고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안일한 작업방법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