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피의자로 전격 소환됐던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25일과 26일 검찰에서 12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과 보성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25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해 7월 벌교읍에 자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임모 전남도의장으로부터 부지를 시세보다 낮게 사들이고, 또 건축업자에게 공사비를 낮게 지불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축제 입찰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보성군청 서기관 김모(58)씨와 사무관 이모(53)씨가 각각 구속된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구속된 공무원 등이 빛축제 용역 입찰 참가 자격 조건 등을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고치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추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군수를 돌려보내고 조만간 신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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