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산모 신생아․고운맘카드 통합


[여수/남도방송] 출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2개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달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운맘카드와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바우처카드가 통합돼 새로운 통합 ‘고운맘카드’가 발급된다.

그동안 임산부는 고운맘카드를 사용해 산전 진찰이나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출산 후 산후 조리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모 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임신 때에 발급받는 통합 카드 고운맘카드를 사용해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는다.
새로운 고운맘카드는 기존 고운맘카드에 산모 신생아 바우처를 결제할 수 있도록 발급된다. 이용자가 기존 고운맘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새로운 고운맘카드로 발급받으며 임신․출산 진료 서비스 잔여 한도는 새로운 고운맘카드로 사용 가능하다.

8월1일 이전에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통합 카드인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새로운 고운맘카드 신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경우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서 비스는 시, 군, 구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8월1일 이후 임신 출산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기 발급된 고운맘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카드의 통합을 통해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산부의 바우처카드 사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 보험 재정에서 임산부에게 20만 원 이내에서 산전 진찰과 분만 비용을 지원한다. 일반 재정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4인 가구 월 195만6천 원)인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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