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안경찰서] 술에 취한 아들이 60대 노모의 집에 찾아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노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70대 할머니는 택시기사인 아들집에 함께 살면서 며느리와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고 무시하는  말투로 구박을 당하며 아들 역시 집에들어와도 인사를 하지 않으며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다.

슬하에 4형제가 있는 70대 노인이 몸이 아프다며 바깥출입을 하지 않아 이웃 사람이 음식을 장만해 가보니 냉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상의11벌과 하의 7벌을 입은 상태로 숨져있었다.  

무안경찰서 경무과장 조재현 경감

이처럼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모두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의 가슴에 씁쓸함을 안겨 주었던 이야기들이다.

보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70대 이상은 12명중 한명, 80대 이상은 40~50명중 한명 꼴이고 전남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이 39만8천 여 명으로 전국 인구의 13%, 전남 인구의 21%에 달한다고 한다. 초고령 사회인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회에서 노인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38.3%, 신체적학대 24.5%, 방임18.6%, 경제적 학대 9% 순으로 많다고 한다. 가해자의 분포는 아들40.3% 배우자13.7% 딸 13%로 가족이 67%를 차지한다.

지금 경찰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성 약자인 젠더 폭력 단속, 학대, 실종 대응역량강화, 청소년 보호 등이다.

누구나 반드시 마주치게 될 노인시절,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마지않았던 지금 노인의 세대, 그 희생의 혜택을 받고 자란 가족이 학대의 주범이라는 사실, 한국 사회의 한 그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현재의 청장년층이 노인이 되는 20년 후는 어떨까? 지금 당장, 하루 빨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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