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안병호 기자]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박준재)는 지난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모욕 등의 비행을 저질러 왔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7세)이 광주가정법원 심리 결과 장기보호관찰(5호)과 대전효광원 위탁(6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군은 2015년 특수절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년 12월 처음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과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다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었다.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모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중하여 순천준법지원센터의 보호처분변경신청에 따라 광주가정법원에서 2017. 10. 16.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불응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확인되어 동행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017. 10. 24. 광주소년원에 임시 위탁되었다.

2017. 11. 29. 광주가정법원 심리 결과 A군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되었다.

순천준법지원센터는 부산 청소년 폭행사건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비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