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 확대,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자도 신청 가능

광양시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대상자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하려는 신청자와 신혼부부,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청년희망 행복광양’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등 만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사회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로 기존에는 주택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자가 공고일 현재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주소를 옮길 경우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취업 후 5년이 지난 사회초년생도 결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혼부부로 자격이 부여되며, 신청자격이 없었던 자영업자(본인소득 3천만 원,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도 신청 대상자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접수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해 정하지 않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짧은 접수기간으로 주택구입(전세) 계약 등 심사숙고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느라 신청을 고민했으나, 앞으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청서류에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을 추가해 전입신고 조항과 실태조사 협조 의무, 대출추천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대상자 확대에 대한 보완사항도 마련했다.

윤영학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주택자금 이자 지원대상자 확대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청년도 광양시로 주소를 옮겨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동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고민 했던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관련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시 전략정책담당관(☎061-797-19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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