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를 보는 운전자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재성

이런 운전자의 행동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에 가까운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한 운전할 때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고, 운전대 조작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할 확률이 30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신호대기 및 차량정체로 인한 대기 포함), 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치로 손에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 문자 발송 등은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 시 벌점 15점,범칙금 6만원(승용차기준)으로 신호위반과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되나 사람들은 아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점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역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운전 중 기기 없이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1000달러(한화 약 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무제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심지어 스웨덴의 경우 내년 2월부터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더라고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를 금지하도록 법규를 개정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 중 안전띠를 매는 중요성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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