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설, 입찰 공고문과 다른 '특수계약'조건 별도 요구
전남도 출현기관 무색, 계약파기 일방적 가능한 '노비문서'화 물의

[순천/남도방송] 전남도 산하 출현기관 순천의료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점포(화원)를 입찰에 부치면서 공고문과는 별도로 '특수계약조건'이 포함됐는 편법? 계약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밖에도 의료원 측은 지난 9일 화원(고정자산) 임대입찰 현장설명회란 제목의 입찰 공고문(순천의료원 공고 제2009-48호)을 병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별도로 동일 공고번호 제09-48호와 동일한 임대입찰 현장설명서를 작성했다.

이 입찰 현장설명서는 의료원 측이 정상적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공고(9일)한 공문과는 별도로 현장설명회(15일)를 개최할 때 병원 측이 공개한 것으로 "순천의료원 고정자산(화원) 임대계약서(표준계약서)와 특수계약조건 등이 별도로 첨부된 입찰 설명회문서다.

다시 말하면 의료원 측이 "입찰 공고문을 공고하면서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과는 별도로 '현장설명회설명서'용으로 동일한 문서 번호(공고번호 제09-48호) '특수계약조건'이 명시된 '원인 불상'의 문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공고문에 게재 시의 권한을 벗어난 짝퉁? 공고문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물론 임대입찰 현장설명서에 명시돼 있는 내용 역시 원본(홈페이지 입찰 공고문)과 내용이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12번 임대계약 체결 조건'과 '14번 항목' 등 여러 군데서 병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돼 있어 관공사용 계약서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4번 항목의 순천의료원 내 장례식장 6개소 분향소와 접견실 5개소, 병원 주변교회와 중학교 그리고 5일장이 열리는 북부시장들을 열거, 임대자산(화원)의 위치로는 최고 장소임을 강조해 적시돼 있다.

또한, 15번 기타사항 항목은 '영업권'을 강조, 화원의 임대비용(소멸)의 낙찰자에게 절대적 계약조건인 '운영(병원 장례식장)의 영업권' 보장할 수 없음을 명시, 14번 항목의 '최고의 영업장소'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병원 장례식장의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 황당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찌 된 영문인지 낙찰 후 화원에서 꽃 등을 장례식장에 납품 때에는 꽃의 종류나 장식용 꽃 견본 까지도 반드시 병원 측에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요구해 장례식장을 미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입찰 임대입찰 현장설명서 15번 다. 항목은 병원 측이 추 후(09년~10년)에 공사할 예정인 '장례식장 시설개선사업'을 명시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전횡을 휘둘려 월권을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겉으로는 공개입찰 개념으로 계약은 해 주되 앞으로 언제 할지도 모르는 공사(장례식장 공사)때 발생할지 모르는 영업 피해마저도 업체(낙찰자)에게 전가시키는 혀를 내두를 상식 밖의 계약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남도 산하 특수법인 의료원의 횡포가 시민을 상대로 '노비문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 관계자는 입찰 예상가는 전년도 사업자와의 계약했던 금액을 참조, 동일 문서번호를 사용한 현장설명회용 문서는 공고문에 게재를 못한 기타 내용을 명시해 현장설명회 때 입찰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료라고 해명했다.

하여튼 순천의료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공고문 게재사항과 동일한 현장설명, 입찰 공고문을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는 내용(현장 설명회용 문서?)을 기준을 만들어 입찰을 진행하는 이상한 입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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