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한액 3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여수/남도방송] 여수세관(세관장 이돈경)은 2009. 10. 23(금)일부터 대외무역법의 개정·시행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내 수출입업체,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여수세관은 시중유통은 물론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시행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활동과 별도로 관내 수출입업체,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판매장을 중심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및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 길거리 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수세관은 그동안 원산지 허위, 오인표시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08년 8개 업체 시가 11억원 상당 물품을 적발하였으며, ‘09년 7. 1일부터는 원산지 국민 감시단을 채용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10월 현재 14개 업체 골프채 등 시가 40억원 상당 물품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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