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시 증거에 대해 변호인 측 반박 공방 치열

[순천/남도방송]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홍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 백 모(59)씨 부녀의 4번째 공판이 오전과 오후에 두차례 나눠 열렸다.

이번 공판은 막걸리 구입경로, 유통과 관련해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들의 심문을 진행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공소장을 통해 제시한 막걸리 유통 경로 관련 기록 등을 전면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그 동안 쟁점이 돼왔던 범행에 쓰인 막걸리의 유통 경로와 범행 도구인 청산가리 입수 경로, 사용,효능 등을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백씨 자매의 강압 수사 주장을 두고 검찰 측이 증거로 채택 신청한 영상녹화 수사기록은 검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형사소송법상 영상 녹화 자료 사용 용도는 한정적으로 열거됐다"며 "진정성이 아닌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5차 공판은 이날 출석하지 않은 증인 순천주조공사 관계자와 막걸리 판매처 근처 또 다른 식당주인의 심문 등을 할 것으로 예정되며, 오는 19일 오후 5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 씨 부녀는 지난 7월 5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로 이를 마신 아내 최 모 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또다른 2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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