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해 10월30일자 사회면에 「한국연극협회, 산하지부 회원 무더기 징계 “갑질” 논란」 제목으로 “한국연극협회가 산하 지부 회원들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와 제명조치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연극협회는 “⓵이모씨의 경우 여수지부의 명예를 훼손해 여수지부 이사회에서 2017년 7월 5년의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후, 이씨에게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전달했고, ⓶김모, 유모씨는 한국연극협회 등록비와 회비를 내지 않은 비회원이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회비를 장기 미납한 회원이어서 정리를 한 것으로 모두 협회의 결정에 동의했고, ⓷남모, 김모, 오모, 양모 씨의 경우는 협회 규정 무시행위 등으로 2018년 10월 징계를 내린 후 징계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본 신문 기사가 보도된 것이며, ⓸여수지부 회원수는 2018년 10월30일 현재 15명이 아닌 4명으로, 2018년 8월에 사고지부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의 정대경 이사장 해임 의결 및 문예진흥기금 6억8200만원 집행 중단” 기사는 “이사회가 이사장 조기선거 실시를 의결한 후 정 이사장이 자진 사퇴한 것이며, 문예진흥기금 잔액은 2018년 12월20일 전액 집행된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반론보도는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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