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제처 예산심의에서 비판

[국회/남도방송]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유권해석을 하고 법률적 체계를 정비해야 할 법제처가 세종시 민관합동위 설치에 대해 총리실 편의에 의거, 법령을 훈령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해 준 이현령비현령인 법제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11.16.) 오후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예산심의에서 “법제처장은 세종시 민관합동기구가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것에 대해 ‘법령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시간이 없어서 훈령으로 한 것이고, 곧 법령으로 바꿀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할 때 ‘된다, 안된다’ 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훈령으로 했다’고 하면 국가행정이 무슨 장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4대강 예산도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제 지표조사 등 모든 것을 생략한 채 시작하고 예산안에 ‘3조 7천억원’이라고 달랑 한 줄 써오는 것이 이명박정부”라고 비판하고 “차라리 정부예산 291조8천억원이라고 한 장 써 놓으면 될 것 아니냐”며 “이런 정부의 편의주의와 졸속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서 바로잡는 것이 바로 법제처의 임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9부2처2청을 이전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법령으로 제정했고 사법부도 합의했으며 현직 대통령도 공약으로 당선됐다면 법제처에서 신중한 의견을 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법제처의 임무를 기만한 것이고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졸속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은 최소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하기 위해 졸속으로 훈령으로 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훈령으로 하면 마구 할 수 있고, 법령으로 하면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것을 법제처가 편의를 봐 준 것 아닌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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