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꽃게잡이 어구․어획물 상습절도 혐의 40대 어민 검거

[목포/남도방송]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 근해 상에서 어선을 이용하여 함께 꽃게잡이를 해 오고 있던 40대 어민을 이웃의 어구 및 어획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는 지난 8월 중순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아무도 없는 새벽시간대에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근해상에 꽃게를 잡기위해 설치해 놓은 이웃어민 이 모(41세, 영광군)씨 등 6명의 그물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그 해상 일원을 돌면서 수회에 걸쳐 꽃게잡이 그물 12틀과 꽃게 600kg 등 9백만원 상당의 어구와 어획물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김 씨는 3톤급 어선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어획물을 훔친 후 증거물을 은폐코자 훔친 그물은 그대로 해상에 버리고, 어획물은 팔아 생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피의자 김 씨가 이웃주민들보다 새벽 일찍 출항하고, 다른 이웃주민들보다 포획한 어획물 양이 많은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끈질긴 잠복과 탐문 등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

해경은 여죄 등을 집중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