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량사업 5건 중 3건 특정업체 편중계약
시장과 친분 드러나 특혜 시비 … 검찰 수사 착수

[광주일보 11월 19일 기사] 2009년 11월 19일(목) 00:00순천시가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조정한 뒤 ‘특정업체 몰아주기’, ‘측근 챙기기’ 등 공사계약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수의계약 공사관련 특혜 및 청탁 등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역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순천시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민선 2기 시장이 구속되는 등 파문을 겪은 뒤 ‘업체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등의 비리 의혹을 없애고 많은 업체에 낙찰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5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용역·물품계약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했다.

이후 민선 4기 들어 지난해 8월 수의계약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5개월 만인 올해 1월 또다시 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상한액이 오르면서 우려했던 공사관련 부작용도 다시 불거졌다.

순천시 A면사무소에 대해 ‘2009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반조성공사, 시장과 면장 재량사업 등 42건의 공사 가운데 40%인 17건이 특정 건설사인 B와 C업체에 편중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0건의 기반조성공사도 비교적 수익률이 좋은 농로포장 등에 40%가 집중 계약됐다.

게다가 시장 재량사업 5건의 공사 중 특수공정을 제외한 3건을 B건설사에 몰아줬다. 금액으로는 75%를 차지해 사실상 독식한 셈이나 다름없다. 특히 B건설사 관계자가 현 순천시장과 고교동창으로 드러나면서 ‘측근 챙기기’ 등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A면장은 “시장과 동창관계인줄 알고는 있었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배정한 것은 아니다”며 “단지 B업체가 시공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공사를 많이 줬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시장과의 연관성을 경계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업계 D씨는 “수의계약에서 업체의 공정한 참여와 기회제공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고 일부 공무원, 시의원 등 실력자를 통하지 않는다면 공사 하나 따내기 힘들다”며 “A면의 경우 다분히 의도된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순천시로부터 각 읍·면·동과 본청 회계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특혜, 토호세력에 의한 청탁 등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 기자 ha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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