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연향동 은행서 자금 인출 A씨 체포

[순천/남도방송] 순천경찰서가 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수수료 3%를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2시15분께 순천 연향동 한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던 송금책 A씨(25)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급정지 된 계좌에서 인출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같다'는 은행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ATM기 앞에서 현금 1300만원을 인출하고 있던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신고 은행직원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금액을 높여주겠다는 등의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국에서 3만4132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만4595명이 404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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