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조합원 자택 찾아가 금품 제공 혐의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조합장 A씨를 지난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11월경 조합원 3명의 자택을 찾아가 총 12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 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고발 28건, 수사의뢰 2건, 이첩 9건, 경고 59건 등 총 98건의 위법행위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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