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영 여수해경 예방지도계장.
주진영 여수해경 예방지도계장.

요즘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300만대로 2016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성장할 거라고 전자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가정에선 공기청정기는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질ㆍ토양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 출처를 쉽게 알아내기가 힘든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악취 물질이 우리들의 삶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요즘 들어 여수 국가산단 부두 근처에서 정박한 선박으로부터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종종 접하곤 한다. 사실상 현장 확인 과정에서 신고된 냄새가 무슨 물질인지 또 그 출처를 알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여수해경 관할 해역은 1923년 여수항, 1969년 삼일항(86년 광양항 통합)으로 개항 이래 석유화학공업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였고, 기름이나 케미컬을 취급하면서 선박을 통해 화물을 수송하는 해양시설이 33개나 있으며, 해상물동량은 연간 기름 1억 2천만 톤, 케미컬 1천만 톤에 달한다.

선박의 대부분이 저렴한 벙커-C 유를 연료고 쓰고 있으며, 이 연료의 황함유량이 해양오염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고 국제 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POL 73/78)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 연료유 내 황 함량 기준을 0.5% 이하로 강제 적용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5년도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국가 대기오염 물질 전체 발생률 중 선박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 황산화물((SOx)이 배출되고 있고 이는 적지 않는 양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원인 물질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양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 황산화물(SOx) 비해 규제가 한정적이다.

예를 들면 선박에서 해양시설로 화물을 보낼 때는 해양시설의 탱크 쪽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육상인 관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하여 37개 물질을 관리 대상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시설(육상시설) 내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물질은 37개지만, 해양시설에서 선박(해상)으로 출하되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선 규제대상이 원유, 납사, 휘발유 3개뿐이며, 이를 회수하거나 소각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다.

육상의 대기환경보전법이 그렇다고 해서 해상의 해양환경보전법도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하여 최근의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등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선박에 회수할 수 있는 배관 설치, 육상 해양시설의 소각․회수설비 설치비용 대비 실효성 입증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과 이해당사자의 실익을 따져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해양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에 대한 국ㆍ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선사들도 이에 맞춰 해상에서의 대기환경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이며, 규제물질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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