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순천경찰서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를 5일 검찰에 송치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36) 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5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께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순천시 한 아파트 6층 B(43·여)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B 씨가 화단으로 추락하자 따라 내려가 B 씨를 부축해 승강기를 이용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를 방에 눕힌 뒤 행방을 감췄으며 B 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아파트를 찾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받았던 A 씨는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행적 등이 보호관찰소 등에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야간 통행 제한 등의 처분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나옴에 따라 A 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아파트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는 인정했으나, B 씨를 숨지게하지 않았으며 숨지게 한 과정 등에 대해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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