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변호사의 생활속 법률상식

김용경 변호사.
김용경 변호사.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남편이 이 주택을 아내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아내는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따라서 위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어서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아내는 남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일단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부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일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아내에게 남편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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