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수시 공무원 3명 입건... 2명 구속영장 청구, 수사 확대

[여수/남도방송] 방범용 폐쇄회로 수의계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투서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온 여수 경찰이 속속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있다.

여수 경찰은 16일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여수시청 공무원 서 모(52.6급)씨 등 2명을 입건됐다.

또 공사 추진 부서 담당공무원이 계약업체 선정방식을 임의로 변조한 혐의로 공무원 권 모(37.8급)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 모(45)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여수시 공무원인 이들은 입찰 관련 서류를 당초 공개입찰방침에서 돌연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꾸며 의도된 공문서 변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이 업체는 여수시와 7천만 원 상당의 방범용 CCTV 3대를 설치하고 추가로 학교 주변 CCTV 14대와 상황실 리모델링 등 6억 원 규모의 추가계약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씨와 권 씨 두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또 추가로 수억 원대 계약이 추진됐던 점 등으로 미뤄 더 많은 공무원이 업체와 결탁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 공무원인 이들은 이미 지난 7월경 수의계약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로부터 100여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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