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변호사.
김용경 변호사.

‘갑’과 ‘을’은 부부지간인데 아내인 을이 남편인 갑 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해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해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압류된 유체동산이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러므로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유체동산이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갑은 그 유체동산이 자신의 특유 재산임을 입증하여‘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하지만 만약 갑이 압류된 유체동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재산은 부부공유 또는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로 추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

‘배우자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 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자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한편,‘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지급요구의 방식, 절차, 등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급요구는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압류된 유체동산이 甲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부부공유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남편으로서 매각기일에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우자의 지급 요구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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