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50)씨 등은 가두리양식어민 13명과 설비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15명이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적조 방제 장비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4-5월경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모두 1억여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설비업체 대표들은 이들 어민에게 소요사업비를 부풀려 매출을 발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20%만 자부담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을 악용,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준공해 지원금을 유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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