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변호사.
김용경 변호사.

甲은 乙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乙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는데, 乙은 얼마 전 자기의 처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甲의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여(민법 제406조 제1항),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이른바,‘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전득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수익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입증된 이상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추정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사해의사(詐害意思)’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또한, 민법 제 108조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이례(異例)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며(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고, 채권자취소권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특별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의 처 丙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보입니다.

甲은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乙에 대하여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丙에 대해서는 乙·丙사이의 위 매매계약취소를 청구해 丙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 시키면서, 회복된 乙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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