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 원료부두 호안 내측서 레저보트 이용 낚시 중 적발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항만시설 내에 무단출입하여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58, 남, 광양)는 지난 1일 오전 9시50경 본인이 소유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 항만보안구역인 광양제철 원료부두 호안 안쪽에서 낚시행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수해경 광양파출소는 최근 낚시객 급증에 따라만 내 불법 낚시행위 6건을 단속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만시설은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며 항만 내 낚시 행위는 범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순찰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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