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사각지역 드론 활용

양귀비를 단속중인 해양경찰관.
양귀비를 단속중인 해양경찰관.

[여수/남도방송] 여수 도서지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불법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수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3년간 지역 내 양귀비 무단재배 적발 건수는 38건에 이른다.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경은 여수~고흥~여자만~거문도에 이르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권역별로 6개반을 편성,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된 양귀비.
단속된 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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