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도방송]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3일 오전 10시30경 제주도 우도 동방 약 41해리 해상에서 부산선적 대형외끌이저인망 S호(63톤) 선장 김 모(62)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남해어어관리단에 따르면 김 씨는 말쥐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동안 약 15kg의 말주취를 포획해 어창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단은 제주도 인근해상에서 불법어업 지도 단속 도중 S호를 검거했으며, 선장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6월은 어린물고기가 많이 탄생하는 산란기인 만큼 이 시기에는 잡을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가 많아 어린물고기 보호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불법 포획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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