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장소가 아닌 곳에 인공어초 시공, 감독공무원은 이를 묵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 광역수사팀에서는 자격 없는 전문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 10억여 원을 가로챈 6개 건설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3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이 수주 받은 인공어초 시설공사를 종합면허 없는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주고, 하청업체에서는 적지장소를 벗어나는 등 부실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수산자원증강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팀 관계자는 “공직비리 및 권력ㆍ토착비리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수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들 업체들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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