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10일 화해권고안 동의...12일 본회의서 결론

순천시 순천만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2㎞ 구간을 운행하는 삼각김밥 모양의 스카이큐브(SKYCUBE). 포스코가 만든 국내 최초 상용화 PRT(소형 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로 알려져있다.
순천시 순천만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2㎞ 구간을 운행하는 삼각김밥 모양의 스카이큐브(SKYCUBE). 포스코가 만든 국내 최초 상용화 PRT(소형 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로 알려져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차(PRT) '스카이큐브' 무상 기부채납에 대한 수용 여부가 오는 12일 열리는 순천시의회 제242회 마지막 본회의서 결정된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스카이큐브를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서 해당 권고안 가결 여부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운영사인 ㈜에코트랜스에 순천시에 스카이큐브를 무상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최종 화해권고안을 제시했고, 업체 측에서 이를 수용했다.

시는 ‘스카이큐브 무상기부채납 수용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본의회에서 화해권고안 동의가 가결되면 업체 측과 본격적으로 스카이큐브 운영과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인수단 구성과 스카이큐브 인수 및 운영에 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최종 중재안에는 기술 이전 방안과 차량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중재는 불발된다. 이럴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은 순천시에 대해 직권 판정을 내리게 된다.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보상금으로 요구했던 1367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인용될 경우 이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과 함께 행정소송 등이 예상된다.

한편,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는 지난해 2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 구간에서 스카이큐브를 운행하면서 136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시에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가 적자 운행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통보하자 에코트랜스는 시와 맺은 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 이행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시설 투자금, 투자위험분담금, 향후 예상 수익금 등 136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순천시와 포스코는 2011년 1월 협약을 맺고 포스코가 자체 개발해 국내 처음 도입한 무인궤도 철도 시스템인 스카이큐브를 30년간 독점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고 2014년 4월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초 협약서와 중간에 수정된 협약서가 존재했고, 그동안 양 측이 유리한 협약에 따른 주장을 펼쳐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