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남도방송]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장 정연일)은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을 통한 직업복귀와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재활훈련원) 수료자, '자격기본법' 또는'국가기술자격법' 자격증 취득자, 진폐증 산재장해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 7. 1. 이후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2년 이상 종사사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희망하는 창업점포를 임대보증금 최고 1억 원 범위 내에서 공단이 임차(계약)하여 대여를 하게 되며, 월세가 포함된 전세점포는 월세(관리비 등 포함) 150만원 이내인 경우 지원자 부담으로 지원하며, 점포지원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균등 납부하게 된다.

계약은 1~2년 단위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간 지원하며 자격기준과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하게 된다. 창업지원신청서를 작성, 창업희망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제출하며 신청기간은 ’10. 2. 1.(월)부터 ’10. 2. 20.(토)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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